음악 한 곡 다운로드할때 저작권료 최대 91% 인상

2016년 2월부터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 한 곡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할 때 작곡‧작사가, 가수,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들이 받는 저작권료가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6일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한다.

이번 방안은 다운로드 상품의 권리자, 서비스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60:40에서 국제 기준인 70:30으로 변경하여 창작자의 권익을 확대한다.


현재 30곡 이상의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50%, 10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75%까지 사용료 할인이 가능한나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권리자 지적에 따라, 최대 할인율을 65%로 인하하여 65곡까지만 추가적인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월 10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65%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어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사용료가 1곡당 90원에서 171.5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상품의 약 50~60%를 차지하는 스트리밍 + 다운로드 복합상품과 다운로드 묶음상품의 할인율이 전체적으로 인하된다.

이외에도 1곡을 스트리밍할 때 권리자가 받는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 기준 '3.6원에서 4.2원'(종량제 스트리밍: 7.2원에서 8.4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운로드의 경우 수익배분 비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더해져 1곡을 다운로드할 때 사용료가 '360원'에서 '490원'으로 늘어난다.

곡별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가격이 일반 음원보다 높은 고음질 음원의 판매 수익이 권리자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도 도입한다.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소비자(전체 소비자의 약 93%)는 이번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존 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