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단체인 생물다양성보호녹색발전기금회는 지난 10일 톈진(天津)에서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대한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했으며 14일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법원으로부터 소송수리 통지서를 받았다고 16일 중국일보가 보도했다.
녹색발전기금회는 이번 사안은 기금회가 처음으로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것이며,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녹색발전기금회측은 소송에서 폴크스바겐에 배기가스 조작사기로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다.
또 문제 차량에 대해선 교체 수리 조치를 취하고 오염피해를 입은 환경을 완전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 사과를 하는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 소송에 대해 폴크스바겐 차이나측도 "이미 소식을 들어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실질적 배상액이나 배기가스 조작 내용 등보다는 중국의 환경문제를 부각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폴크스바겐 세계 판매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지만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배상액이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된 디젤 차량 전세계 판매량은 총 1천100만대에 이르지만 중국에서는 톈진에 등록된 수입상을 통해 반입된 1천95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당국의 압박으로 폴크스바겐측은 1천950대에 대한 리콜 계획을 이미 밝혔고 상응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올해초 시민단체들이 환경오염 유발자에 대해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법을 개정했으며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공익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 '자연의 친구'는 구이저우(貴州)에서 알루미늄 제조업체를 상대로 환경소송을 벌여 사과와 함께 배상 명령을 받아냈고 중화환경보호연합은 산둥(山東)성 더저우(德州)시에서 현지 유리공장을 상대로 3천만위안 상당의 공익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