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나서 교통정리를 했더라도, 차량들의 우회가 가능했더라도 대법원의 잣대는 엄하기만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여)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활동가인 최씨는 2012년 10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연 '고(故) 김주영 활동가 노제'에 참석했다.
200여명이 참석한 미신고 집회 도중 행진은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광화문광장에서부터 안국로터리까지 진행됐다.
2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차량들이 돌아가거나 진행속도가 느려지는 불편이 있었어도 양방향 통행은 계속 이뤄졌다"며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크게 곤란한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최씨가 그해 6월에 참가한 쌍용차 집회 당시 여의도 일대의 보조도로 행진에 대해서도 "차량은 바로 옆 여의대로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큰 불편 없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쌍용차 집회 행진에 대해선 "비록 주변 여의대로를 통한 우회가 가능했더라도 보조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통행이 크게 곤란해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이를 다시 뒤집었다.
또, 장애인 활동가 노제에 대해서도 "경찰의 교통정리로 다소간 차량들의 통행이 이뤄졌더라도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역시 최씨와 같은 장애인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차량 통행이 어느 정도 방해됐더라도 경찰의 적절한 교통정리 아래 나머지 차로에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했던 이상 교통방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일시적 점거에 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이 초래됐다"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뒤집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4분간 도로점거'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쌍용차 집회 당시 700여 미터를 행진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4분 만에 인도로 올라갔고, 일부 구간에는 인도가 없었는데도 유죄로 본 판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