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GB, 농지도 푼다

[2016 경제정책]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 확대…농업진흥구역 10% 해제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내년에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건설을 추진한다.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임대 시장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중산층을 위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미매각 분양용지를 기업형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도심인근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매각 예정부지, 심지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 도심에 가까운 농지까지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지확보가 필요 없는 매입형 임대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주택재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일반 분양분을 기업형 임대로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의 중소형 미분양 아파트를 기업형 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먼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이 50%에서 75%로 늘어나고, 주택기금을 통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규모도 내년에 7811억원에서 추가로 5천억원 가량을 더 증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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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간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임대사업을 희망하면 기금지원을 유지하는 등 장기임대를 지원하고, 임차료 지급보증 도입, 리츠 상장규정 완호,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에는 상당한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행위제한이 완화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작물 경작이나 농어업인 주택, 비닐하우스 설치 등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정부는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농지로서 활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은 해제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과감히 완화할 방침이다. 내년에만 해제가 고려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전체의 10%인 10만ha(10억 제곱미터)에 달한다. 또 2017년 이후에도 해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업진흥지역 중 불합리한 분을 합리적으로 추가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제 또는 완화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도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농어촌 체험시설이나 유통시설 등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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