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직권상정' 시나리오…253석+비례 7석 축소

‘연동형’ 사실상 무산 속 '선거연령' '노동개혁' '쟁점법안' 등 연계 카드만 남아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오전 국회로 출근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내년 총선 선거구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비례 축소에 따른 보완책 없이 획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꺼내 든 ‘직권상정’ 카드가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있는 방안만을 유효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면서 표결이 불가능한 권역별 비례제와 같은 ‘연동형’ 선거제는 사실상 폐기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대로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는 방안도 여야에 걸쳐 포진한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낮다.

실제로 정 의장이 15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소집해 실시한 ‘담판’ 협상에서는 ‘253석 안’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그러자 이 안을 중심에 놓고 선거 연령 인하,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을 덧붙여 연계하는 새로운 협상 흐름이 등장하기도 했다.

◇246석, 253석, 260석 개별 안(案) 각각 상정되면 253석만 선택되는 구조

253석이 대세(大勢)가 된 이유는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본회의의 법안 처리 구조 때문이다.

정의화 의장은 여야 선거구 협상의 최종 결렬을 전제로 연말 ‘직권상정’ 입장을 세웠고, 그동안 여야가 내놓은 모든 안을 차례로 상정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 기자와 만나 “3개 정도의 획정안 중 하나를 상정해 부결되면 다른 안을 상정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46석 안이 현행 방식이니까 먼저 상정해보고, 안 되면 253석 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복수의 획정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로 보내고, 이 안들을 차례로 직권상정해보는 절차와 비슷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획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정안도 제안할 수 없다. 때문에 복수의 획정안이 발의되면 이들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고 각 법안 별로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잡아 부의해야만 한다.


하지만 246석(현행), 253석(새누리), 260석+연동형(새정치) 등 모든 획정안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실제 처리는 과반 의석 정당인 새누리당이 지지하는 방안만 유력하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순간부터 새누리당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새정치연합은 선택할 여지가 없게 되는 미묘한 구도가 작동된 셈이다.

◇‘253석 처리’로 좁혀졌지만...靑 요구 ‘쟁점법안 처리’ 남아

결국 지역구를 현행보다 7석 늘리고 그 숫자만큼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식의 ‘253석+α(알파)’ 방안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접점이라는 인식이 ‘담판’ 협상에서 재확인됐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선거구) 문제는 협상의 문제이지 비상사태의 문제가 아니므로, 의장에게 절대로 직권상정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협상 결렬 뒤 강조했지만, ‘협상력 약화’ 결과를 감추려는 정치적 수사학(修辭學)에 그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α’에 해당하는 새정치연합의 연동형 선거제,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등이 여전히 주장되는 이유는 남은 쟁점 법안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큼은 연말까지 미(未)획정 시 전국 모든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상황을 ‘입법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반면 ‘노동개혁’ 5개법안, 서비스산업발전지원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선 여전히 직권상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직권상정되는 선거구 협상과 달리 일반 법안 협상에서는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찬성이 요구된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선거구 획정의 직권상정 입장이 알려진 직후 국회를 찾아 “쟁점법안까지 직권상정해달라”고 촉구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이날 담판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에 합의할 경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새로운 ‘협상카드’를 내밀었다.

253석으로 강행할 여력은 생겼지만, 이를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쟁점법안 처리에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예비후보의 홍보물 발송 범위를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에서 모든 세대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천 가산점을 받는 신인·여성·청년·장애인이 경선에 불복하면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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