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적인 회동의 자리까지 마련됐지만 입장차만 재확인 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도의회 3차 본회의를 마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면담 자리를 가졌다.
의원들은 오는 21일 4차 본회의 전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반영한 수정 예산안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은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제주도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동의했다"며 "몇 개월치 예산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단지 몇 개월의 시간을 벌기 위한 대책을 찾다가는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며 "교육청 본연의 사업까지 도려내 정부 지원 몫을 떠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30분 가량 이어진 면담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장기 갈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도의회가 이달 말까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맞게 된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만 쓰고 각종 교육사업 예산은 손 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각종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는 최악의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늦어도 오는 31일까지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도의회는 도교육청 대신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로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교육감이 현행법상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예산 '강제 편성'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대법원의 행정소송 제기 등 갈등이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도교육청이 세운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 원 가운데 297억 원을 삭감하는 등 전체 예산의 542억 원을 삭감한 뒤 이 재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돌리는 수정 예산안 수립을 요구했다.
이후 예결위는 도교육청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나 예산안 심의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