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 행정부는 최근 어린이집 대표 A씨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육교사 자격취소와 경력삭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허위등록 보고는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저해하고 적절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저해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시설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고가 무자격 교사에게 보육을 맡겨 보육교사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 원고가 보육교사 자격 취소와 함께 경력 삭제 처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런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 같은 처분이
특별히 과중해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무자격 교사에게 보육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돼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시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