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고문방지위원회는 중국의 고문방지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지난달 17일과 18일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 견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람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북한 주민들의 증언이 100 건 넘게 유엔에 접수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불법 이민자들과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직원들이 국경을 넘은 북한 국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해 이들이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을 국내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실시된 중국의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위원회 전문가들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상의 이행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됐다.
위원회는 임기 4년의 전문가 10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은 매 4년마다 협약 이행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최종 견해에서 제시한 권고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국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북한은 아직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