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이자 획정 기준이 되는 '지역구 의석수'에 대해 정 의장이 독자적인 단수의 안(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면, 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한 방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식이다.
다만 246석, 253석, 260석 등으로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지역구수(數) 중 어떤 방안이 선택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하지만 '본회의 직권상정'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표결이 가능한 상황이 전제된다. 때문에 과반수를 차지한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260석+연동형비례' 방식은 배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정의화 "선거구 미(未)획정은 입법비상사태"
정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은 14일 예비후보 등록 하루 전에 공식화됐다. 15일 총선 후보자들이 예비후도 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연내 선거구 획정이 되지 못하면 지역구도 사라지고 예비후보 자격도 무효화 된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 대해 정의화 의장은 '입법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정 의장은 획정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자 집무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러면 그때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쟁점 법안 직권상정은 불가하더라도 획정안 만큼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10일 대국민담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15일까지 결론나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의장실에선 16일에는 이 조치가 공개될 것으로 공지했다.
◇ '국회의장 단독 획정기준 → 획정위 획정안 작성 → 본회의 직권상정' 시나리오
정 의장은 15일이 활동 시한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회의 무산으로 해산하면 선거구 획정에 관한 자체 기준을 획정위에 제시해 획정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획정위가 만든 안을 정 의장에게 다시 제출하면 의장이 그 안을 안전행정위원회에 보내고, 안행위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을 경우 12월 31일에 임박해 심사기일을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로선 28일 혹은 29일 심사기일로 지정하는 방안 유력하다.
정 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선거구(지역구 246석, 비레대표 54석) 혹은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방안(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중 하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수준의 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정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 세 가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 의장이 선거구 무효화에 대해 '입법비상사태'라고 규정한 것은 이 조항 중 '국가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