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지자체 공무원), 경찰공제회(경찰 공무원), 대한소방공제회(소방 공무원) 등 공제회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감독자인 행정자치부 장관 등에게 적발 사례에 대한 주의요구 등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장기퇴직급여사업’을 회원 대상으로 운용하면서, 정관에 규정된 한도보다 이자율을 최고 0.9%포인트 높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정관 준수시보다 789억원의 이자가 초과 지급됐다.
경찰공제회도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면서 정관 규정보다 최고 1.86%포인트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면서, 718억원 가량의 이자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공제회가 지난해까지 5년간 기록한 평균 자산운용 수익률이 4%대로 같은 기간 평균 이자율(5~6%대)에 못미쳐, 재정건정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공제회는 재정악화 우려 와중에 사내 복리후생에는 열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경찰공제회는 2011~2013년 해마다 수백억원대 순손실을 내고도 각각 8억8200만원, 2억9000만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다.
특히 지급 대상이 아닌 부서장 등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몰아준 사실이 경찰공제회와 소방공제회에서 확인됐다.
경찰공제회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억8500만여원을 부서장 등에게 지급했다. 지난해 1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순익의 30%를 넘는 4억4600만여원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주기도 했다.
대한소방공제회도 같은 기간 지급 대상이 아닌 부서장에게 1억5000여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고, 경영실적이 악화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