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통고

주최 측 "인원 줄이거나, 장소 옮기는 방법 등 논의 중"

지난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19일 열릴 예정인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민단체 '민중의 힘'이 19일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시청 앞)'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재향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등 3개 단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대해 먼저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장소 경합'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면서 목적이 상반된 집회가 2개 이상 신고되면, 뒤늦게 신고된 집회는 금지 통고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8조를 따른 것.


또한 예상 인원 1만 명으로 신고된 서울역 광장은 6천 명까지, 5천 명으로 신고된 서울광장은 3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은 현재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신고된 인원이 집결할 경우 주변 도로 점거가 불가피하다"며 집시법 12조를 근거로 덧붙였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금지 통고는) 2차 총궐기 때 금지했던 사유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청계광장이나 한빛공원 등 다른 곳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백남기대책위, 전국농민회총연합, 시민단체연석회의 등에서 연달아 신고했던 지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했다.

하지만 이 단체들이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 5일 집회가 열린 바 있다.

한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같은 장소에 집회 인원을 줄여 다시 신고하거나, 경찰의 권유를 받아들여 집회 장소를 옮기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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