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이 가능하지만 쟁점법안에 대해선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불가 방침을 밝혀, 여당과 정 의장 간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지난 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통과가 안됐으면 국회의장이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입법을 거부하는 입법비상사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원총회장 곳곳에서 "맞아"라며 호응의이 터져나왔고, 이장우 의원은 "(국회의장) 해임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9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쟁점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안 의원의 탈당 이후 내홍을 겪자 사실상 협상 파트너를 잃었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 따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광의로 해석해 '입법비상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에게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전시에 준하는, 혹은 그것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정 의장이 직권상정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도 "야당의 집안 다툼 때문에 국회 기능이 정지될 위기에 처한 입법비상상황"이라며 "비상사태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국회의장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정 의장과 면담을 통해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은 직권상정 의사를 내비쳤으나,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 상 여야 합의 처리가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정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내가 흥분해서 입이 마른다. 정말 위기가 오고 있다"면서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어서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걸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법으로 안 돼 있는 것을 국회의장이 어떻게 하느냐"면서 "합의가 안 된 것을 합의된 것으로 말할 수 없다. 월권적 행동을 할 수 없다. 나도 답답하다"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