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 308 등 8개 차종에 연료분사기 리콜 조치

푸조 308 1.6 e-HDi 등 한불모터스가 수입 판매 중인 차량 8종에 대해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의 리콜 조치에 따라 한불모터스는 15일부터 푸조 308 1.6 e-HDi 등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된 8개 차종의 연료분사기에 대한 결함 시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리콜대상 차종은 ①푸조 308 1.6 e-HDi, ②308SW 1.6 e-HDi, ③508 1.6 e-HDi, ④508SW 1.6 e-HDi, ⑤3008 1.6 e-HDi, ⑥5008 1.6 e-HDi, ⑦시트로엥 DS4 1.6 e-HDi ⑧시트로엥 그랜드(Grand) C4 피카소(Picasso) 1.6 HDi 등 8종이다.


이들 8종의 차량은 엔진룸의 온도차이로 발생한 습기가 연료분사기를 덮고 있는 소음저감부품인 노이즈스크린에 정체돼 있다가, 연료분사기 내부로 유입되면서 결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분사기 내부로 수분이 침투하면, 연료와 공기의 혼합에 이상이 생겨 출력저하, 엔진떨림 등의 현상이 발생하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한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에서 연료분사기에 결함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수리를 요구하면서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에서 동일 부품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한불모터스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푸조 308 등 8차종의 소유자에 대해 스펀지 밀도를 개선한 노이즈스크린과 연료분사기를 무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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