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오염물질 배출 시설' 운영 업체 무더기 적발

허가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4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모 업체 대표 A(56)씨를 구속하고 B(52)씨 등 제조업체 대표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자연녹지 지역에서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직원을 대표자로 등록해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하면 오염방지 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해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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