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호아시아나·금호석유화학은 다른 기업"

박삼구·찬구 두 형제, '이제 남남'…금호家 계열분리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계열 분리되면서 제 갈 길을 가게 됐다.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치달은 두 형 제의 갈등은 대법원이 지난 10일 최종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이므로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이로써 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들은 '금호'라는 상호만 공유할 뿐, 법적으로 완전 계열 분리됐다.

금호아시아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계열 분리와 관련해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7월 공정위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공정위가 불복해 상고한 것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그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까지 합쳐 모두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분류해 왔다. 8개사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동생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들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금호석화 8개 계열사가 빠지게 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24개의 계열사가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앞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금호석유화학그룹도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감은 물론 상호협력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도 "금호그룹이 내년에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이렇게 2개로 나뉘게 돼 국민과 임직원 모두에게 죄송하다"며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새롭게 금호그룹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금호가는 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셋째, 넷째 아들인 박삼구, 박찬구 회장의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사실상 쪼개졌다. 이후 상표권 맞소송을 벌이고 상대방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부딪혔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 9월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경영권지분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간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2개월이 넘도록 박찬구 회장과 연락을 취하는 등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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