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뻐질 시간", "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등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성형외과 의원들은 수술을 권유하는 광고 문구를 앞다퉈 내걸고 있다. 이른바 성형수술 성수기가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성형수술 성수기에는 관련 소비자상담도 집중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30%가 겨울방학 기간인 12월과 1월, 2월에 집중된다. 지난해 겨울방학 기간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만5천여건에 달했다.
◇ 부작용 발생해도 손해배상 거부
전체 상담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부작용 관련 상담이었다.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부작용이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사례를 접수한 A씨는 수술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마와 볼에 지방이식 수술을 했다가 석달 후부터 지방이 뭉쳐 딱딱해지는 석회화가 진행됐다. 그러나 병원 측은 집도의가 이직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또 B씨의 경우는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병원 상담을 믿고 지방흡입술을 했다가 엉덩이에 흉터가 남고, 엉덩이와 다리모양이 비대칭 상태가 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수술을 취소했는데 병원 측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심지어 합리적인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는데도 환불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특정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이 부작용이 없다는 말을 믿고 병원에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했으나, 나중에 자신이 해당 보형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상담 당시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로 예약된 사실을 알게 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라며 20%만 환불해준 사례도 있었다.
◇ 3일 전에 계약해지하면 계약금 90%25 환급 가능
이밖에도 객관적 근거도 없이 효과를 보장한다고 부풀려 광고하거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수술 후 사진에만 색조화장을 하는 등 수술효과를 과장한 광고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마치 일반소비자가 작성한 수술 후기나 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한 광고글도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성형수술 전 부작용 사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당 수술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문의하면 실제 부작용이나 피해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병원에 계약금을 납부하기 전에 병원 측에 취소에 따른 환불기준 등을 문의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병원 측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라도 수술 예정일 3일 전이면 병원은 계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 수술 예정일 2일 전에는 50%, 하루 전에라도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최초', '100%' 등 절대적이거나 배타적인 표현의 광고,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전혀 없다는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환자의 수술 전후 비교사진도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블로그나 카페의 시술후기나 추천글도 광고글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