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받는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년 10월에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총 급여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 계산해서 알려준다.
미리보기 결과 9월까지 사용액이 25%를 넘었다면 앞으로는 남은 기간 공제 폭이 큰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지난해보다 20% 포인트나 늘어 5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난임시술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최시원 원천세과장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지난해까지는 배우자 공제한도가 7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한도가 없어 무제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연간 납임금액 한도가 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 240만원까지 두 배 올라 세부담이 줄게 됐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도 두 상품을 합쳐 연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 퇴직연금 한도 300만원이 추가돼 700만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