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경찰로부터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지 한 시간 여 만에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논란이 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소요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