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검찰, 이르면 11일 중 법원에 영장 청구 방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총무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경찰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조계사에서 자진 출두한 뒤 체포된 한 위원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돼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 24개 범죄 사실을 적용해 300여 개의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해산명령 불응 등의 혐의는 지난달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등 올해 벌어진 9차례 집회에서 여러 차례 적용됐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은 그가 여러 차례의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장기간 미리 기획했는지 등을 조사해 '소요죄' 입증에 수사의 초점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법 115조에 기재된 소요죄는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ㆍ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군사정권 이후 한 번도 적용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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