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10대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키로 했다"면서 "10대 혁신안을 당헌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당헌개정 권한을 중앙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에 위임해줄 것을 중앙위에 부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위에서 혁신안 관련 당헌 개정 권한을 최고위에 위임하면 최고위 의결에 따라 혁신안은 최종 확정된다. 중앙위는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의 반부패기구 권한확대 △부정부패 연루당원 당원권 박탈제 도입 △유죄확정 당원 제명조치 △당 강령·정강정책에 반하는 선거연대 금지 등 안철수 혁신안의 내용이 당헌당규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김 대변인은 당헌에 따라서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설치해야 하는 중앙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와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등 두 기구 설치건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최재천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된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들이 추천한 7명 가운데 문 대표가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