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오모(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쯤 대전시 중구 산성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안전모 착용과 작업발판 설치 등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아파트 경비원 박모(62) 씨에게 나뭇가지 절단 작업을 지시해 박 씨를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오 씨의 지시를 받고 알루미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나뭇가지를 쇠톱으로 절단하던 중 잘린 나뭇가지가 사다리를 건드리면서 중심을 잃고 약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등을 부딪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었던 만큼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지만,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