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無'…경비원 추락사 아파트 관리과장 벌금형

안전조치 없는 업무 지시로 나뭇가지 절단 작업을 하던 아파트 경비원을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오모(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쯤 대전시 중구 산성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안전모 착용과 작업발판 설치 등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아파트 경비원 박모(62) 씨에게 나뭇가지 절단 작업을 지시해 박 씨를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오 씨의 지시를 받고 알루미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나뭇가지를 쇠톱으로 절단하던 중 잘린 나뭇가지가 사다리를 건드리면서 중심을 잃고 약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등을 부딪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었던 만큼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지만,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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