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체포 경찰, '민중총궐기 집회' 수사에 속도

경찰, 소요죄 적용도 검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은신 25일 만에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자진 퇴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경찰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면서, 한 위원장과 1차 민중총궐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9일 오전 25일째 은신했던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그는 곧바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능범죄수사팀(지능팀)을 중심으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한 위원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48시간 안에 한 위원장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11일 밤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을 거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찰은 지난 6월에 받았던 영장을 반환하고 10일 동안 새로운 혐의를 조사해 추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원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10여가지.

경찰은 먼저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불법으로 차로를 점거해 행진하고,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지난 5월 경찰에서 금지통고를 내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집회를 주관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부분,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경찰은 논란이 됐던 '1차 민중총궐기'와 한 위원장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폭력시위를 장기간 계획하고 주도했다며,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으로, 이 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장종오 변호사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기존에 받고 있던 혐의는 중대한 부분이 아닌 만큼 법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며 "소요죄 등의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면, 이것은 노동자에 대한 악의적 탄압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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