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나라는) 1982년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됐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로서 국가 테러대책회의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테러대책회의는 국무총리·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국정원장·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최고 수뇌부들이 멤버로하며 테러대책본부를 지휘한다.
위급상황에서는 군과 경찰이 운영하는 대테러특공대에 대한 출동명령을 내릴수 있다.
또 산하에 테러대책상임위와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두고 테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고 명시돼 있고 이 대책회의는 33년 전인 1982년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프랑스 테러와 IS의 위기감이 고조된다며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올해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르면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도록 돼 있으며 정기회는 반기1회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니라 버젓이 제도와 기능이 존재하는 데도 활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항공기 납치와 폭파, 국제적 인물에 대한 암살, 불특정다수를 향한 인질극, 주요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폭탄테러 등을 모두 현행법으로 처벌할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IS가 우리 대통령이 이런 국가조직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릴까봐 정말이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