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하고 여야가 이 안에 합의할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여야는 오는 12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막판 회동을 통해 협상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 정의화 "협상 안 되면 특단의 조치"…직권상정 가능성?
정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야 지도부를 압박했다.
그가 언급한 '특단의 조치'란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할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 시간을 앞당겨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여야는 지역구 7석 확대·비례대표 7석 축소에는 합의했지만, '균형의석제' 도입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균형의석제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의 과반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균형의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내각책임제에서나 가능한 제도라고 거부하면서 협상이 벽에 막혔다.
이 때문에 지난 6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불과 20여 분 만에 결렬됐고, 이후 협상 테이블 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 의장은 직접 마련하고 있는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하면 직권상정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정 의장이 나름의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가 이 중재안에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 시간을 앞당겨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15일까지 반드시 결론 내야" 압박…여야, 12일 회동
정 의장은 또 "오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시한을 설정했다. 당초 시한이었던 지난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재차 시한을 못박은 것이다.
정 의장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을 협상 타결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만큼 실제 여야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는 13일까지라는 분석이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로 넘기면, 획정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하는데 2일 정도가 소요되고, 이 최종안은 국회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돼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2일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에 대한 담판을 시도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김태년 의원이 이날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