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언론 위축" VS "혈연·지연이 암처럼"

헌재, 10일 김영란법 공개변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김영란법은 언론의 자유·교육의 자주성을 위축시킨다" VS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연고의 끈이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10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언론사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으로 정의하고,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또 '부정청탁' 등의 의미가 불명확한지, 공직자 등이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을 받거나 경조사, 선물 등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목도 명확성이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도 헌재가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사립학교 등의 청구인 측은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에 대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는 자율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언론인과 취재원의 접촉, 교육의 자주성 등을 제한하는 지나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영역 가운데 언론과 교육 분야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할 뿐 금융, 의료, 법률 등과 차별돼 평등하지도 않다는 것도 청구인 측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 하창우 변호사는 "언론이 적용대상이 된다면 취재 활동이 위축되고 비판 언론에 재갈물리기를 통한 보복·표적수사가 가능하다"며 "언론은 이제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갈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일원 재판관이 "다른 민간영역도 다 포함시키면 평등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아니면 민간영역 자체를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의견이냐"고 묻자 하 변호사는 "언론을 포함시킨 이유가 공공성이라면 시민단체나 민간의료계, 금융계 등 공공성이 큰 민간영역을 제쳐두고 언론만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며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제외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인 측은 "민간영역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에 맞서 법안을 마련한 이해관계인 측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학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할 뿐 언론의 자유, 사학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된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 역시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권익위 측 안영률 변호사는 "이 법의 어느 규정에도 언론 활동에 제약을 가하거나 언론을 검열하는 내용도 없다"면서 "언론과 취재원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안창호 재판관이 "사적(민간) 영역에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안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등 너무 많은 연고의 끈이 작용하고 있는데 끈을 평소에 쌓아두는 행위들이 계속 자라면서 결국 암적인 병으로 발전하는 예가 많다"고 답했다.

또, 권익위 측 이재환 변호사는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는 보통 민간인이 아니고 국민 대부분과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준한다"면서 "더치페이가 일반화된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이런 법을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취재나 교육이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언론사 행정직 종사자나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비원도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서기석 재판관의 물음에는 "오히려 일반 행정직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좀 더 부패가 깊은 경우도 많다"는 게 권익위 측 대리인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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