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10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고 밝혔다.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서울고법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상여금 지급세칙상의 지급제외자 규정을 들어 어정쩡한 판결을 내렸다"며 "헌법과 노동법은 물론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에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재판부는 상여금 지급 세칙에 상충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조합원에게 유리한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측의 경영 상태는 헤아리면서 조합원들의 근로기준법 상의 정당한 권리는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은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함께 올해 임단협 일정과 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조는 오는 14일 교섭을 재개하고, 24일까지 잠정합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24일이 연내 타결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연내 타결을 위해서는 통상임금 확대를 비롯해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연장 등 민감한 사안을 올해 임단협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논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해당 안건들은 해를 넘겨 논의하되 임단협은 연내에 타결하자는 의미다.
노조는 16일로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중앙쟁대위를 통해 참여 여부와 수위, 투쟁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10일 취임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