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경차·임대주택 내년부터 취득세·재산세 낸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5천만원이 넘는 경차나 임대주택이라도 공시가가 2억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한다.

또한 공시가격이 4억 5천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도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제한제도'가 경차등 33개 항목에서 내년부터 제외된다고 밝혔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세금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올해부터 지방세에는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도입됐다.

최소납부제도가 적용되면 5천만원짜리 경차를 소유한 사람은 3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국내에 5천만원이 넘는 경차는 독일산 수입차량 1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이 60㎡이하 임대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으면 취득세가 부과되고, 전용면적 40㎡이하인 경우 4억5천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도 낸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임대주민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럴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나 공급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문화예술단체, 과학기술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단체, 주한미군 임대주택 등 33건이 최소납부세제 대상에 포함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