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금영장 뒤섞인 한상균 위원장, 향후 수사는?

소요죄 등 적극 적용해 이전 사건과 병합할 듯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중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후 한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상균 위원장은 올해 4월 세월호 추모 1주기 집회와 5월 노동절 집회를 주도해 일반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23일 한 위원장에 대해 총 8건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올해 10월 14일 구속영장의 준하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후 구인장을 구금용 구속영장으로 바꿔 재차 발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나오면 경찰은 자신들이 신청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곧바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할 계획이다.

이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경찰은 11일 밤늦게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구속영장 신청이 들어오면 12일 오전 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발부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법원이 이미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고 한 위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더해, 경찰이 이미 밝힌대로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에서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반환하게 된다"며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추가로 수사해 이전 사건과 병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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