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에게 야동 보여주고 성추행 징역8년

"도덕적 비난 가능성 매우 커"


8살짜리 여자 아이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행위 의미를 알지 못하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앞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해가면서 이 사건 범행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현재 시점에서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4월 창원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난 B(8)양과 C(8)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과자를 사주면서 환심을 사 유사성행위나 성추행을 하는 등 수차례 몹쓸짓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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