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과도했다" 수수료 반토막 논란 재점화

(자료 사진)
정부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인하가 과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오면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최지현 조사관은 9일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방안 관련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감소된 자금조달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조달금리가 2012년 6월말 3.83%에서 2015년 6월말 2.10%로 1.73%p 인하되어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했다며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절반 가까이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고서는 전체 가맹점 결제 관련 비용에서 자금조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10%인 것을 감안하면, 저금리 기조가 가맹점수수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극히 적다“며 금융당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조사관은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가 다양한 방식의 부작용을 동반할 것으로 우려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ATM기 수수료나 연회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금리 등을 인상하고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 혜택과 서비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수수료율 개입 관행도 지적했다.

그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본래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은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수수료율 인하에 금융당국이 적정한 정도로 관여한 것인지를 엄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달금리 인하가 수수료율 인하의 이유였던 만큼 3년 뒤 수수료율을 책정할 때, 금리변동이 어떻게 고려될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카드업계의 신뢰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끊임없는 수수료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2조제1항의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드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우대수수료율 인하 방침으로 대형가맹점들과의 수수료협상에서도 인하 요구를 받는 등 잇따른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수수료율 산정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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