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즉각 복직"을 요구했지만, MBC 사측은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서울고들법원은 권 PD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및 부단정보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서울 서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 역시 “권성민 PD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며, 웹툰을 그리게 됐던 직접적인 원인인 비제작부서(경인지사)로의 인사발령 조치 역시 “회사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권 PD를 즉각 복직 시키라"고 요구했다.
MBC본부는 "오늘 판결에 따라 권 PD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위법한 경영 행위’로 법원에서 확정됐다"면서 "회사가 또다시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의 판단까지도 받아봐야겠지만, 대법원은 주로 원심의 법리적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미 사실 관계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은 ‘부당 해고와 부당 전보’라는 것이 확고하게 내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MBC 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자와 MBC는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소속된 조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꾸준하고 연속적인 모욕적 발언과 원색적 비난으로 문화방송의 가치와 원칙을 부정하고 위해를 가한 것은 물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권성민 (PD)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MBC는 지난 1월 입사 3년 차인 권 PD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능국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 올린 웹툰이 "정당한 전보조치를 '유배'로 표현하고, 김재철 전 사장을 비방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