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방심위 관계자는 "'응팔' 성보라의 흡연 장면이 오늘 방심위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위에서는 지난달 21일 방영분에서 공부하던 성보라가 창문을 열고 담배 피우는 장면, 성보라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 등이 논의됐다.
방심위는 오후 10시까지로 지정된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흡연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 등 여과 없이 방송된 것은 심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소위는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방송에서 흡연 장면이 나오는 게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