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기장판·전기요 제조업체 대표 주모(56)씨와 다른 업체 대표 한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코드와 플러그, 퓨즈 등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전기장판과 전기요 14만여개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도 주씨와 같은 방법으로 올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미인증 부품을 쓴 전기장판 등을 3만여개 제조해 유통한 혐의다.
이 같은 미인증 부품을 쓴 제품을 팔아 올린 매출액은 주씨가 36억여원, 한씨가 4억여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안전인증 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부품 인증은 받았으나 실제 상품을 제조할 때에는 원가를 줄이려고 미인증 부품을 대량 생산해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재를 예방하는 핵심 부품인 온도조절기에는 온도 상승 차단장치를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 업체는 지난해 12월에 부품 결함이 드러나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인증 취소를 받았지만 그 후에도 버젓이 미인증 부품이 들어간 전기장판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문제의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고 파기토록 행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