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미약품 내부 정보로 시세차익 챙긴 연구원 등 구속기소

(사진=자료사진)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수출계약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유출, 주식 투자에 악용한 이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27)씨와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구속 기소하고, 노씨의 지인 이모(27)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 18일 다국적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와 면역질환 치료제 'HM71224' 개발에 대한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일라이릴리' 측은 지난 1월 초 노씨가 근무하던 연구소에서 실사조사를 진행했고, 2월 말 계약 관련 내용이 한미약품 사내에 공지됐다.

노씨는 지난 3월 초 대학 동기인 이씨와 대학 선배인 양씨에게 위와 같은 회사 내부 정보를 제공해 2억 19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얻게끔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도 한미약품 주식에 미리 투자해 8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양씨 역시 주식거래를 통해 1억 4700여만원, 이씨는 약 1200만원의 부당이익을 각각 챙길 수 있었다.

특히 양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 10개 금융업체의 펀드매니저 12명과 자신의 지인 4명에게 관련 정보를 넘겼다.

이로써 금융업체들은 각각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63억원을, 양씨의 지인들은 약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해 총 261억여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투자증권사 입사한 지 10달 만에 한미약품 관련 정보를 이용해 '한방'을 터뜨린 양씨는 2달 뒤 연봉을 10% 올리며 B자산운용으로 이직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모두 환수했지만, 금융업체나 양씨의 지인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펀드매니저 및 자산운용사는 2차 정보수령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물론, 과징금 부과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2차 정보수령자도 처벌하도록 한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돼 이번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10일부터 한미약품-일라이랄리 계약 체결 발표일까지 한미약품 주가는 이례적으로 7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여 90% 이상 올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내부정보를 기관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갖고 한미약품 직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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