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25년 만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한밤 중 자택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하고, 자신까지 살해하려던 군인 장모(20)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집주인 양모(36)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장씨가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해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모(33·여)씨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복부 등을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강원도의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장씨는 정기휴가를 받아 서울에 와서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두고 양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인지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장씨가 양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힌 점과 급박한 몸싸움 상황에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단 및 방법을 선택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했더라도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한 행위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장씨가 박씨를 살해했다고 보는 근거로는 흉기의 손잡이와 박씨의 손톱에서 장씨의 DNA가 검출됐고, 박씨와 장씨의 손에서 동일한 섬유물질이 발견된 반면 박씨의 손에서 양씨의 DNA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양씨가 "장씨가 박씨를 살해했고 나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흉기를 빼앗았다"고 진술했을 때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 사례는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자신을 묶어놓고 애인을 눈앞에서 성폭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이후 25년 만에 경찰이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 결론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