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윤씨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한 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당시 구치소에서 접견 후 쓰러진 윤씨는 교도소 의사로부터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구속집행정지가 내려져 의정부의 한 병원으로 후송됐다.
윤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등에서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6년째 수배 중인 황모(57.여)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말 통영지청에 자진 출석한 뒤 구속된 황씨는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서 1년 6개월간 수감된 뒤 지난해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윤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황모(57)씨를 4차례나 방문해 "(석방이) 잘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접견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제갈경배(55)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아는 공무원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황씨에게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만기출소를 앞두고 황씨는 지난달 20일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황씨는 지난 2012~2013년 대기업에서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지인인 김모(53)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경대(76)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