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콘트롤타워 주체를 어디로 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려서다.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주도권을 갖는 방식이지만, 야당 및 시민사회는 국정원이 이 같은 권한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대테러법 특성상 통신 감청·검열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도입한 외국에서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가 난 뒤 한달 만에 테러방지법의 근간으로 불리는 애국법(Patriot Act)을 통과시켰다. 또 기존에 여러 곳에 산재돼있던 대테러 관련 기관 22개를 통합해 '수퍼' 대테러기관인 국토안보부(DHS)를 신설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DHS)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CIA),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등도 각자 자체적으로 정보 수집 및 수사를 진행한다. 정부부처와 군에도 개별 정보부서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상호 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할 콘트롤타워도 필요했다. 2004년 정보개혁법을 통해 신설된 국가정보국장(DNI)과 국가대테러센터(NCTC)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안보부(DHS), 중앙정보부(CIA) 등 16개 대테러 기관이 소속돼있는 국가대테러센터(NCTC)는 소속 기관발 정보를 취합·분석한다. '별개의 '점'들을 연결해 잠재적 위협에 대처'한다는 게 센터의 목적이다.
국가대테러센터(NCTC)는 국가정보국장(DNI)에 귀속돼있다. 국가정보국장(DNI) 산하에는 대테러센터를 비롯해 정보 관련 6개 센터가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국장실은 미국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조정·통제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정보국장은 대통령에게 안보 관련 보고 및 자문을 할 수 있지만, 백악관 직속이 아닌 외부 독립 기구다.
한 마디로 미국의 대테러 체계는 어느 특정 기관이 관련 업무를 독점하는 방식이라기 보다 정보 생산은 각 기관별 기능에 따라, 정보 취합 및 지휘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영국 등도 대테러 전담 조직 및 테러방지법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영국은 국내 전담 안보기관인 MI5 산하에 정부합동테러분석센터(JTAC)를 두고 있으며, MI5는 경시청과 협력해 영국 전역에서 지역별로 대테러조직(CTU)을 운영하고 있다.
최악의 테러를 겪은 프랑스의 경우, 정보기관인 국토감시국(DSC) 산하에 대테러조종통제본부(UCLA)를 두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미국의 애국법을 본떠 영장 없이 통신 감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테러방지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올초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위기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압도적인 찬성 비율로 통과됐다.
이들 국가에서도 정보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는 늘 제기돼왔다. 프랑스의 테러방지법은 처리 당시 '감시국가', '빅브라더법안'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파리 테러를 방지하지도 못한 셈이 돼서 '졸속'이었다는 공분을 샀다. 미국은 애국법으로 지난 10여년 간 인권침해 논란을 겪은 끝에, 올해 결국 NSA의 무차별 감청을 제한하는 미국자유법안(USA Freedom Act)을 도입했다.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보면 정보기관의 업무 분산 및 유관기관 간 칸막이 없는 소통체계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대테러 체계의 핵심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은 국내 유일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콘트롤타워 역할까지 '겸직'하게 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게다가 국정원은 현재 집행 내역을 공개할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까지 사용하고 있어 예산 통제마저 벗어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여야는 지난 2일, 한계점 보완 차원에서 대테러기구 콘트롤타워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등에 두는 방안에 일단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명목상의 수장과 상관없이 국내 유일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보 수집부터 활용 등 실무를 독점하는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부작용 우려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당장 현행법 체제에서도 테러 관련 수사 및 테러대책기구 구성이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한 와중에 급히 법안을 처리해야 할 명분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야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회가 테러대책기구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전세계가 알았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테러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