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쟁점법안 직권상정? 여야 합의해야"

與, 임시국회 단독 소집…野 "문제해결 없인 안 돼"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만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 의장을 찾아 여야가 합의처리를 약속한 쟁점법안들이 야당의 거부로 상임위조차 열리지 않는다며 본회의 직권상정과 법안 심사기일 지정을 요구했으나, 정 의장이 거부한 것이다.

정 의장은 여당의 법안 심사기일 지정 요구에 대해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꼭 (심사기일 지정을) 하고 싶으면 원 원내대표가 도시락을 싸서 다니면서라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대표를 따라다니며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법안에 대해선 (직권상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7일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날인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법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과 국회 상임위 활성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9대 국회에서 더 이상의 임시국회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여야가 쟁점법안에 대해 끝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9일 예정된 본회의는 물론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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