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강제 퇴거 대신 자진 퇴거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경찰의 퇴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8일 오후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노동관련법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확정하여 밝혔다"며 "야당의 약속을 믿고 한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9일 오후 5시 퇴거와 관련해서는 "대화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경찰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고집스럽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찰도 저희와 함께 이 문제를 평화롭게 풀 수 있도록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측은 "위원장의 자진출두 전에 강제조치 하지 않겠다는 화쟁위의 공식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구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조계사를 찾아 "경찰은 한상균의 도피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조계사 회화나무 합창단 소속 30여명이 한 위원장이 은신해 있는 관음전 4층까지 올라가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