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종량제봉투 또는 배출용기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가능했지만, 환경부가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종량제봉투 사용을 금지토록 권고함에 따라 배출용기를 통해서만 배출이 가능해지게 됐다.
그동안 고양이 등 동물이 종량제봉투를 훼손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음식물 폐수가 흘러 악취를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납부필증 스티커밴드를 부착한 배출용기 배출제를 전면 시행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다세대주택, 원룸, 단독주택 등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가정이며, 현재 계량장비(RFID) 또는 PE재질 배출용기를 통해서 배출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은 해당이 없다.
최규진 청소과장은 "각 가정에서 먹을 양 만큼의 식단을 준비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줄이는 등의 감량운동을 실천해 준다면 수수료가 인상되어도 가정에서 체감하는 수수료 부담률은 현저히 낮출 수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설문조사 결과 주민부담 현실화율 상향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시민의 찬성률이 68.6%로 조사돼 내년 1월부터 현재 kg당 30원(리터당 22원)인 수수료를 kg당 60원(리터당 44원)으로 인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