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안전처 등 당시 관련 서류에 피고인을 민감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가 없고 수난종사 명령에도 특별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았다"며 "당초 숨진 민간잠수사는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충원 방침에 따라 동원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 등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민간잠수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민간잠수사 투입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료 민간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가 부족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세월호 선내 실종자 수습에 나선 민간잠수사 이모씨(53)가 지난해 5월 6일 사고로 숨진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8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공씨를 기소했으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씨는 당시 가장 경력이 많아 민간 잠수사들의 작업배치 업무를 담당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