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환경 관련 기술개발 업체 A사 대표 김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허위 서류를 내고 연구개발(R&D) 국가보조금을 받아 모두 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하천에 발생하는 녹조의 심각성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녹조 측정기'를 개발하는 업체를 공모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해당 하천에 녹조가 급속히 퍼졌다는 논란이 벌어진 이후 공공기관에서 이를 검증할 연구를 시행하려던 것.
검찰 조사 결과, 보조금을 타오던 A사가 환경기술원에 제출했던 통장사본이나 세금계산서 등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말부터는 연구 건수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자, 유령회사를 세워 하도급 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급된 국가보조금은 상당 부분 회사 운영자금이나 김씨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A사에 허위로 등록된 김씨 부인의 월급으로 나가거나, 심지어는 김씨의 스마트폰 통신비 결제에 사용되기도 했다.
환경부나 환경기술원 등에서는 연구비를 실제 집행하는 2차 거래업체에 대해서는 관리·점검할 수단이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같은 수법 등으로 환경기술원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4개 업체 관계자 5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챙긴 국가보조금은 모두 30억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의 책정 규모나 연구결과의 적정성에 대해 총체적인 재점검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