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일반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3명 문책과 함께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영남본부 소속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 3건의 노반신설 공사에 대해 준공처리를 하면서, 도면 스캔 비용 단가를 1개 면당 500원으로 적용한 업체 측 요청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나 공사 관련 협회 홈페이지 상 스캔 비용 단가는 면당 150원이었다.
결국 A씨는 정확한 검토없이 준공을 승인하면서 3건의 공사에서 8억2000만원이 과다 증액되도록 만들었고, 실비정산도 하지 않아 과다지급액을 회수할 기회도 잃게 만들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A씨와 해당 업무에 대해 결재를 해준 상사 등 2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공단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업체의 시공실적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적격심사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와 67억3100만원짜리 전력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한 공단 중앙본부 직원 B씨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터널 지반보강용 록볼트가 구간별로 최대 27.3% 설계도면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사실을 공단이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않는 등 업무소홀 사례도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모두 2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