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경 등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민간잠수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민간잠수사 투입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없었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세월호 선체 실종자 수습에 나선 민간잠수사 이모(53)씨가 지난해 5월 6일 사고로 숨진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8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공씨를 기소했으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