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전 원장의 당원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울시당의 탈당 권유 결정에 대해 김 전 원장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당원이 열흘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록록 하고 있어 김 전 원장은 사실상 제명된 상태였다.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3일까지 김 전 원장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고위 회의에 당원 제명안을 상정하게 됐다”면서 "윤리위 규정 21조 3항에 따르면 탈당권유 처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처분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