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430억대 불법대출 적발해 10명 구속 기소
8일 광주지방검찰청 부정부패 T/F(팀장 김희준 차장검사)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가담한 43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적발해 신협 전 이사장 조 모(66) 씨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출자 황 모(44) 씨 등 10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전 무진 신협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부하 직원 2명(구속 기소)과 공모해 같은 사람에게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 주거나 담보물 가치를 과대 평가해 황 씨 등에게 341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주고 황 씨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 및 신용협동조합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구속기소 된 전북의 동군산 농협 여신 상무인 문 모(51) 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출자 황 씨 운영 건설업체가 시행 중인 아파트 등 공사와 관련해 59억을 불법 대출해주고 2억8천여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
이와 함께 고창군 수협 전 지점장인 신 모(42)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황 씨에게 27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주고 6천1백여만 원을 수수했고 대출 브로커 박 모(44) 씨와 고 모(50) 씨는 D 농협으로부터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대출자로부터 4천5백만 원과 4천만 원을 각각 받아 챙기기도 했다.
◇ 금융기관 임직원 및 대출자, 불법 대출 '대가액'까지 사전 모의
검찰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대출자는 사전에 얼마를 대출할지와 그 대가로 얼마를 주고받을지를 모의했고 이로 인해 임원이 창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해 불법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다 보니 이들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하지 않고 차명대출을 묵인하거나 1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거액을 대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출금액을 맞추려면 얼마짜리 허위 시세확인서나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받아 불법으로 대출하는 등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전 무진 신협은 실제 담보가치가 1천여만 원에 불과한데도 2억 대의 허위감정 평가서를 근거로 1억5천여만 원이나 대출해줘 실제 담보가치보다 10대 이상 과대 평가한 대출만도 19건에 달했다.
◇ 불법대출을 정상대출로 조직적 위장
이같은 불법대출에는 금융기관 임직원 외에 동일인 한도를 피하려고 명의상 차주(대출자) 모집책과 담보 부동산 알선책, 허위 감정평가서 작성과 알선책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불법대출을 정상대출로 위장하고 대출자 황 씨로부터 그 대가로 1억1천2백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불법이득을 챙겼다.
금융기관 임직원 등과 짜고 261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황 씨는 실질적 개인 재산 출연 없이 종합 건설사를 설립해 전북 고창 등에 뜰 안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외제 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 금융기관 눈먼 돈으로 '돈 잔치'
전 무진신협 상무 류모 씨도 대출 등으로 위장하고 신협 자금을 마치 자신의 주머닛돈 내어 쓰듯 40억여 원을 착복해 주식투자 등에 쓰는 등 지역 금융기관의 눈먼 돈으로 '돈 잔치'를 벌였다.
이로 인해 무진 신협의 총자산은 362억 원인데 황 씨 등 4명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액이 341억 원으로 총자산의 94%에 이르고 대출금 224억 원이 상환되지 못한 채 악성 부실채권으로 남았다.
◇ 금융기관 부실 초래 결국 해당 신협 흡수합병…피해 예금자에게 전가
그런데도 신협 중앙회 감사 결과 무진 신협 관계자들에게 정직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결국 무진 신협은 지난 6월 다른 신협에 흡수합병돼 해산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들에게 전가되고 이 금융기관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시 국민이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앞으로도 금융기관 대출 관련 고질적이고 구조적 부정부패를 지속해서 단속해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