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서 현금·자동차 받아챙긴 서울·매일유업 임직원

매일유업 전 이사장, 납품 중개업체 만들어 법인자금 48억 횡령하기도

국내 1,2위 우유업체 최고 경영자와 임직원들이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매일유업 오너 일가가 납품업체로부터 불필요한 중개 수수료를 받아온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납품 계약 유지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 이모(63)씨를 구속기소하고 팀장 송모(46)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매일유업 전 부회장 김모(56)씨와 임직원 5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우유 용기 납품업체 대표 최모(62)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월까지 납품 계약 유지를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 최씨로부터 8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협동조합법상 임원의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돼 이씨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상임이사뿐 아니라 팀장과 과장 등 직원들도 납품 계약 유지나 불량 납품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유업 전 구매팀장 홍모(42)씨는 납품 물량 증대를 대가로 최씨로부터 수표 1억 2000만 원과 3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임직원들 대부분이 수표로 돈을 받아 챙기거나 먼저 돈을 요구하는 등 죄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 납품 업체서 '통행세' 받아 수십억 횡령한 '금수저'는 영장 기각

이와 함께 납품 중개업체를 세워 업체로부터 물품 중개 명목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챙긴 오너 일가의 갑질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매일유업 전 부회장인 김모(56)씨는 지난 2008년 8월 납품 중개업체를 세운 뒤 납품업체의 물품을 중개해 주고 납품액의 3%를 수수료로 챙겼다.

검찰은 "김씨가 납품 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오너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납품 업체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액 48억 원을 전액 변제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적정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매일유업은 내부적으로 납품 중개 수수료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매일유업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유업계의 관행적인 뇌물과 비리가 유제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의 금품수수 비리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개인 간에 이뤄진 사안이라 매일유업에서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직원 개인들 간 이뤄진 사안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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