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민중총궐기' 원칙대로 '강경대응'

현장 검거조는 차벽 앞에서 시위대와 직접 마주할 예정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에 강경 대응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금지 통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가 됐지만, 불법 시위로 번질 경우 검거 위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일 대규모 집회에 225개 부대 소속 경찰관 2만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이 추산하는 집회 참석 인원이 만 5천명인 것을 감안하면, 집회 참석자보다 경찰관의 수가 더 많은 것.

앞서 경찰은 이번 집회에 저지나 해산이 아닌 검거 위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배치되는 경찰관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시위 가담자에 대한 검거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차벽 앞에 배치돼 시위대와 직접 마주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도 검거 행위는 있었다"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검거할 수 있을지 훈련을 실시해왔다"고 말했다.

또 기존 살수차 외에 식용색소를 넣은 살수차를 이용해 불법 시위 가담자를 특정한 뒤 이후의 검거가 쉽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백남기 씨를 중태에 빠뜨려 안전성 논란을 낳았던 살수차의 운용지침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살수차 내부 모니터로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물대포' 사용에 위험성이 있음을 경찰도 인정했지만, 방식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이번에도 사용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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