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과세특례 3년 연장

올해 종료되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3년 연장된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은 2018년까지 입주하면 앞으로 5년 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각종 제주 과세특례제도는 2002년 도입된 이후 몇 차례 연장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말 감면기한이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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