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신천지 교육센터 건물에서 김정화(53·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신천지 신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19일 밤 10시 30분쯤 강릉시 옥천동에 위치한 신천지 교육센터 건물 내 계단에서 김씨의 복부 부분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 부부는 신천지 종교집단에 들어간 딸을 찾기 위해 남편이 1인 시위를 벌였으며 김씨는 혹시 모를 돌발사태 등을 대비하기 위해 남편의 시위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김씨와 A씨,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를 비롯한 신천지측 관계자들은 폭행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노컷뉴스의 반론보도 게재를 '사실상 오보 인정'이라고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본지는 '신천지 자식도 빼앗아 가고 폭행까지'(10월22자 보도) 기사와 관련해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신천지측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난달 18일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언론중재위 반론보도는 관련 기사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서로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게재하는 것이며 정정보도의 경우 언론사에서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다시 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신천지측 관계자는 천지일보를 통해 "언론중재위의 반론보도 결정에 CBS노컷뉴스가 합의한 것은 해당 기사가 사실상 '오보'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인터뷰 했다.
이어 천지일보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17일 'CBS노컷뉴스 신천지폭행 기사 반론보도 합의…사실상 오보 인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마치 노컷뉴스가 오보를 전한 것처럼 게재했다.
이는 천지일보에 인터뷰한 신천지측 관계자나 기사를 보도한 해당 언론사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차이를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악의적인 보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강원대 K교수는 "언론중재위의 조정에 따라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 언론사의 반론보도를 기사내용 자체가 오보라는 내용으로 쓰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반론보도를 악의적으로 해석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론보도를 오보라고 기사화하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기능에 상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